1. 우리 회사는 비영리 법인으로 영업용 택시 사업주를 회원으로 하여 공제료(손해보험사의 보험료)를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공제금(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사(類似) 자동차손해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금번, ○○학원에서 학원홍보용 스티커(예 : 검정고시 수강료는 얼마 등등)를 제작하고, 스티커 하단에 “내리실 때에는 오토바이를 조심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 회사 상호를 넣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택시 조수석 뒷면 좌석에 부착케 해주는 댓가로
3. ○○학원에서 우리 회사에 금원(50만원~100만원)을 협찬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4. 이 경우 회계처리는 ‘영업외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세무상 문제는 없겠는지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비영리법인이 자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가 적용되지만,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등록하고 매출로 반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