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사조바이오피드 | 2011-06-08

만일 약정에 의해 매월 말일에 이자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2,3,4,5월로 나누어서 4번 신고서를 전송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이므로, 이자를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어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귀속분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