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2011년 2월 10일에 타법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을 5월 중 한번에 수취하였는데 6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시 귀속연월을 2,3,4,5월로 4번 신고서를 전송해야하는지요..?
아니면 5월로 해서 한꺼번에 원천세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가산세가 징수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지급받은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6월에 신고합니다. 즉,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보는 것이나 약정에 의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