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의드립니다.
상기에 표기된 자본금 100 , 자본잉여금 150 , 자본총계 60 인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로써 채무초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라 하더라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상법상 채무초과회사로 볼수 없지 않나요? 답변주신 내용상에 보면 채무초과회사 와 자본잠식상태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채무초과회사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이 혼선이 와서 재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잠식'은 손실이 나서 납입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로 자본총계가 (+)이지만 납입자본금금을 밑도는 상태이며 이는 부분잠식이라고도 하며, '채무초과'는 자본잠식에서 더 나아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로 자본총계가 (-)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유권해석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 채무초과가 아닌 부분잠식인 경우에는 합병등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등기선례6-667 2001.10.31 제정)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 제52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2.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