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0217]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한무컨벤션 | 2011-06-08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2월 결산 후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었다면
배당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즉 올해 기중에 결손금이 완전 해소되어 이익잉여금이 발생된다면
그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배당을 할수가 있다는 말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배당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산이후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