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님 완전히 결손금 해소 후 그 다음해에 가능한지?
(즉, 올해 결손금이 해소되고 일부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었다면 할수 있는지?
아님 다음해 완전한 이익잉여금이 발생될때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결손법인은 배당할 수 없으며, 상법 제 제46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미실현이익 등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