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지난번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일경우 합병등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확인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해산회사의 경우 현재 자본금 100 , 자본잉여금(주발초) 150 , 자본총계는 60 이런경우도 채무초과회사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상 자본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자본잠식이라고 하는데, 자기자본(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귀사도 자본잠식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일부잠식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는 아니므로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불인정 한다는 대법원 선례(유권해석:등기선례6-66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일부잠식인 경우로 자본총계가 (+)인 경우에는 합병등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