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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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 다시한번 질문드리겟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6-08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기준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사무소에 대해서 고지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 적용에 보면 자본금, 출자금 과 종업원수에 관해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율적용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물적설비는 실제 고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적설비는 있고 인적설비가 없다면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세율을 결정 짓는 요인이 자본금 및 출자금 종업원 수이기 때문에 법인균등할 주민에서의 기준이 되는 건 인적설비만 있을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자본금, 출자금 및 종업원수가 기준되어 세액이 부과되므로 인적설비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