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2008.10.17 주식을 증여, 2010.10.5 주식을 증여하는 두가지 경우가 발생했을때
재사을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후, 재산을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후
각각 미납일수의 적용일 달라 873일, 127일로 적용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미납일수 산정방식이 변경된 규정은 어딘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2010. 1.1 개정된 것으로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 및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간을 계산 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라 미납기간을 기산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