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받은 총 퇴직급여(1차중도퇴직 + 4월1일~5월1일)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세액을 구한 후
3월 중도퇴직시 기납부했던 세액을 빼고 차가감징수세액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답변
동일연도 퇴직금중간정산과 실제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실제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실제퇴사지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총지급액은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시 납부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