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고객사로부터 금형제작의뢰를 받아 외주업체로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금형제작의뢰 받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미수금/선수금으로 처리하며,
외주업체로 금형제작 의뢰시 선급금/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내역들이 완료된 시점에서 선수금/선급금으로 회계정리를 하고 있으며
그 차익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회계처리시 선수금이 아니라 기타매출등 매출로 봐야하는게 맞는지?
2. 그리고 고객사와 외주업체의 차익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보통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귀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으면서 금형제작작업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형제작에 대한 의뢰를 받아 귀사의 책임하에 매출발생시키면서 해당 작업을 외부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 대행수수료만 수취하고 해당 금형제작에 대한 위험과 수익에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서만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금형제작분에 대해서는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귀사의 책임하에 금형제작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귀사가 직접 부담하는 거래라면 귀사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한 업체에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로 반영하고, 귀사가 납품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매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