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관련 한무컨벤션 | 2011-06-08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비용으로 광고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공급처가 법인이 아닌 외국인모임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할수 없는경우 어떠한 서류를 증빙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원천세 공제를 해야하는건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모임의 기관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기관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인보이스 등을 수취하면 되며, 해당 비거주자에게 대금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 등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