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필봉프라임2 | 2011-06-08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0년 1기 확정부가세신고시
"A'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두번(1기예정신고했던건)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매입세액 과다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다른조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또, 2010년 1기 확정부가세신고시
"B"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입금을 받았는데,
부가세신고(과세매입건/매입세액 1백5십만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가산세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신고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과다환급되지 않았으므로 과다환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나 거래사실 확인되고 단순 기재오류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과세기간에 매입후 매입취소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및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