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신고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과다환급되지 않았으므로 과다환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나 거래사실 확인되고 단순 기재오류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과세기간에 매입후 매입취소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및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