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과후 퇴직금 지급계산 한무컨벤션 | 2011-06-08

안녕하세요

직원중 최근 3개월 병과후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규에 의해 3개월동안 기본급 및 상여를 50%만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실지급액50%)으로 산정을해야하는지 통상임금(100%)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평균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