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소각시 의제배당여부 문의 | 2011-06-08

1차로 문의드렷으나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A주주 ; 70% 3억5천만원 (모)
B주주 : 20% 1억원 (자녀)
C주주 : 10% 5천만원 (자녀)

1.위와같이 3인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에서 자본감소목적으로 균등감자가 아닌 특정주주인 B주주에대한 20%전량을 시가대로(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매입하여 소각했을경우 의제배당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와 증여세부분이 발생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