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에 비상장주식을 B(법인)이 A(개인)에게 주식을 1억원에 양도하였고..2010년 10월에 동일법인이 동일인에게 8억원을 무상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2008년에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신고를 하였고 2010년 무상증여에 대해선 증여세 30%적용을 하여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면서 주식을 재평가하니 2008년에 양도한 주식이 3억5천이 나와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10년거는 다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2008년,2010년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제외등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B(법인)이 A(개인)에게 주식 양도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A(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므로 2010년 증여한 가액을 포함하여 합산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과소납부가산세를 하루 0.03%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