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문의입니다. 사조바이오피드 | 2011-06-07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일 작성연월일이 2006.06.07 인 과세세금계산서(공급가액 7,272,000)를
누락한 경우에 부가세와 법인세의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쭤봅니다.
힘드시겠지만 산출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세세금계산서 누락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0%와 미납기간 Ⅹ 0.03%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직접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