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균등할 주민세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여쭤보겟습니다.
기준일 8월1일 현재라고 명시에 되어 있는데 기간 자체가 현재시점.
8월 1일 현재 물적설비 나 인적설비가 있다면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7월 30일 물적설비나 인적설비가 투입이 됐다고 해도 납부의무가 있는건지요?
과세기간 자체가 그럼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8월 1일까지가 되는건가요?
그 시점 중에 투입된 인적,물적설비에 대해서도 납부의무를 갖게 됩니까?
또한 검색을 하던 중 노무관리, 회계 관리등 업무가 현장사무소 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당해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독립된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된 글을 보았습니다.
당사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를 들면 5개 사업소가 같은 지역 내에 운영되고 있고 소장님 한분이 그 지역 사업소를 총괄 하시고 회계 담당도 본처리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지역의 사업소는 한 사업장으로 인식해도 무방한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한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잇다면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법전을 봤는데 이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이부분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볼게 말아서 주저리 주러리 나열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지가 의문이 입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7월 30일 물적, 인적설비가 투입된 사업소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사업소는 지방세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사례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인이 서로다른 장소의 여러개의 사업소를 관리하는 경우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과세관청에 문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