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으로 당사가 토지와 건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건물에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번째 질문.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구매하여 등기하였기에 부대비용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산정시 안분하는 기준은?
세번째 질문.
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통매입세액으로 토지에 관한부분은 불공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네번째 질문.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시 내용연수는 신규건물취득과 같이 20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혹은, 중고자산취득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이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각의 실제거래가액을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3. 공동매입분에 대해서는 안분계산하여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불공제 적용합니다.
4.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물등의 기준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참고로 질의 중 투자목적이라는 개념이 애매한데, 세법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취득후 임대사업자 추가등록후 임대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세무상 문제 없으나, 업무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