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를 위한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중 숙박비(모텔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증빙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동성건설 | 2011-06-07

모텔 : 일반과세자
회사 : 법인
사용기간 : 1박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숙박비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아닌 가족을 포함하여 제공한 숙박비의 경우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