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외투법인이고 외국인 임원(출자임원 아님)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집세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집이 담보가 많이 잡혀 있어
법인명의로 하게 되었을 경우 보증금 5천을 최악의 경우 못받을 수 있다고 하고
개인명의로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개인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하지 않아도 해당 월세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외투법인의 외국인 임원(출자임원 아님)에게 사택 제공의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이나, 주택이 사택이 아닌 경우로 법인이 대납하는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