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또는 수취시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때
당초 세금계산서 날짜(2011년 2월)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2011년 6월) 부가가치세법에 맞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날짜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penalty가 있는지요? 또는 기타 어떤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발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월에 발행한 부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0으로 처리한 후, 최초 발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