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원천징수(가산세) 필봉프라임2 | 2011-06-07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4월에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였습니다.
4월에 배당금 지급하였는데, 5월10일 원천세신고시 누락및 미납하였습니다.
이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와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는 각각 %인지요?

혹시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해도 가산세가 부여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5%와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중 큰 금액을 미달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분지방소득세도 미달납부한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