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금 처리 및 집행관련 질의 조현철님 | 2011-06-03

□ 협회개요
우리 협회는 중앙회와 전국 21개시도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원 단체입니다.

중앙회는 매년 사업계획에 의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결산사항도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회에 편성된 수지예산에는 전국21개시도회의 1년간의 운영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해당 시도회별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도회 직원 인건비는 중앙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회의 전국21개 시도회는 개별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앙회에서 지급된 지원금과 자체수입(회원찬조금 등)을 기반으로 시도회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결산사항도 시도회 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질의개요
우리협회 시도회중 소속 회원을 구성원으로 시도회 주관으로 산악회를 결성하여, 참가비 ․ 찬조금 ․ 시도회 지원금을 운영비로 하여 회원산악회와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도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중앙회지원금, 찬조금 등)․지출(예산편성된 된 지출)은 협회 회계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은행거래도 법인명의 계좌로 일괄 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회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산악회임에도 협회회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수입(찬조금, 산악회참가비, 시도회지원금)금을 산악회원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 받고, 지출 또한 편성된 지출예산과 상관없이 수입금액내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 위와 같이 공식적인 찬조금수입을 정식 수입처리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회계처리기준상 수입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 위 사항 위법적인 사항이라면 처벌 규정은 있는지 ?
답변
협회내부의 친목도모를 위한 산악회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협회와는 별개이므로 산악회 자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찬조금 등이 산악회가 아닌 시도회명의로 입금되는 것이라면 협회의 회계를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