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가산세 기산일 삼진엘엔디 | 2011-06-03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지방구청에 의한 과세예고(등록세 중과여부)통지를 받았으며, 예고내용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0일이내 회신이 법률상입니다만,
과세납부요구일을 경과하여 회사가 적부심결과에 따라 최종 납부하게된다면, 납부요구일과
과세적부심결과회수일 차이일수 만큼의 가산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 기간은 기산일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혹, 행정소송 제기후 최종 패소시에도 위와 같은 납부요구일이후 가산세 기산일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등록세 중과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과세납부일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추후 과세적부심사결과 과세가 취소된다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납부일 이후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