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지법인과 관련한 설비구매 문의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11-06-03
당사는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지분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A사와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A사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모법인인 당사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당사의 직원이 개발 후 기술전수할 예정입니다.
현지법인과 A사와 거래가 있을 예정이고, 본사는 지분에 의한 이익배당만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A사에 왕래하며, 자문을 받아야 하기에, 현지법인에 설치할 수 없고,
기계장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답니다.
1. 중국에서 자산구매 및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당사의 기계장치로 계상시,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는지?
3.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장비임대차 및 유지보수계약을 맺는다면,
당사의 인건비 및 소모품비등은 비용처리 가능한지? 사용료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답변
1. 자산구매와 관련되어 중국 현지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중국내의 법률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한국본사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없이 해외 자회사를 위해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3. 한국본사가 장비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등 정정하고 장비구입한후 해외 자회사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정상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세무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외 자회사와는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세제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