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와 08년 12월에 계산서 거래한 매출금액에 대해서
2011년 3월시점에 66%만 거래금액을 받는것으로 합의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쌍용부도 및 마흰드라인수관련하여 당시 못받은 거래대금에 대해 법원판결남)
이경우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3월시점에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였는데
1기확정때 대손세액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3월에 법원판결에 의해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1기 확정때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