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캐디피 현금지급시 적격증빙 (주)케이씨엔에이 | 2011-06-03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들을 초청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캐디피는 캐디본인들에게
현금 10먼원을 지급하고 영수증만을 수취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적격증빙이 못되어 세무상에 난점이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에 확인해본 결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질문1) 10만원 영수증만으로 증빙이 될런지요
질문2)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당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발행하여도 돼는지요
질문3) 또한 발행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캐디 본인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캐디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발행하고 소득자본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