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공제 피케이엘 | 2011-06-02
1. 대만에 있는 자회사를 위해 장비 관련 소모품 구매후, 자회사에 송부후 비용을 청구 예정.
2. 차변) 관계회사미수금 5,000,000 대변) 미지급금 5,500,000
선급부가세 500,000
3. 상기건과 관련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4. 매입세액불공제면, 5,500,000을 관계회사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답변
관계회사를 대신해 장비 구입하고 추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장비구입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총액을 관계사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