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열사로 전보 발령된 직원이 1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또다른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사자들의 경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할 수 있으며, 계열사로 전출시 퇴직금 승계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소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속연수 등 근로자가 불리하므로 전출시 세법상으로도 인정하므로 퇴직금을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전입하는 계열사로 퇴직금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