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정관리회사가 당사의 채권을 조기변제하고자 합니다
법정관리시점에 일부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장기 분할상환조건이었는데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일정할인율을 적용하여 조기변제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조기변제로 할인되는 일정할인율은 법정관리결정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경우
당사는 조기변제를 받아들여 주식전환하지 않은 장기미수 채권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법정관리결정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장기미수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 19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