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근무자(잡초제거) 엔파코 | 2011-06-02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이번에 잔디구장의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일용직 아주머니들을 작업에 동원 예정입니다. 총 작업일수는 6일이고, 일당은 하루 4만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당이 하루 10만원이하이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아님 총액이 10만원 초과임으로 일정부분 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매 분기 일용직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신고시 특이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일용직근로자 일당 10만원 미만시 비과세로 과세되지 않으며, 4일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천징수액 = (일 지급액 - 10만원) × 6% × 45%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각 일용근로자별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므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대금지급증빙등을 근거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