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계산서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1-06-01

안녕하세요?
수입원료를 수입하면서 통관전 타사에 일부를 B/L 양도하고 양수자가 직접 통관하는 경우,당사는 세관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서 의제매출세액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상대거래처의 경우, 세관으로 받은 수입계산서도 존재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계산서도 존재하게 되어, 2번의 환급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경우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가. 매출에 대한 의제매입을 인식하지 않고, 상대거래처에도 매입에 대해 두번의 공제를 받지 말 것을 요청함.
나. 상대거래처로부터 의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우리도 매출의제매입 인식하여 납부하고, 상대방도 두 건의 계산서에 대해서 모두 인식함.
제생각에는 나번처럼 해야 할 석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B/L 양수시 양수자가 직접 수입통관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양도자는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상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따라서 수입계산서와 양도자가 발행한 계산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질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갑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을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회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