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6-01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 및 자체사업을 통한 분양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10%,중도금80%,잔금10% 로 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1.계약금 10% 입금시 세금계산서 발행.
2.중도금 80% 를 1,2,3차에 나누어 입금하여야 하나, 일괄 1차때 입금함.
(선납부시 할인적용해줌)
3.잔금 10% 미입금
위와 같은 분양에 따라 입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문의사항은 중도금 일괄 입금시에
차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일괄입금시에 총입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선납할인 적용해줌)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일괄 입금한 경우 해당 일괄입금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