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직 상해관련 위로금 한솔교육 | 2011-06-01


당사의 위촉계약직으로(소득발생은 사업소득만 있었음-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같은 실적수당만 있음) 일하시는분이 재직중 영업활동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하였고, 병원에 있으며 후유증으로 아직도 완쾌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이에 따른 원천징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고용관계에 있어서 위로금형식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의제하겠으나, 해당 직원분은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였으며 실적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이 소득의 주수입원이었음
영업활동중에 일어난 사고이긴 하나 과거이며 현재상황이 악화되어 위로금명목으로 지급하는바 사업소득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소득이 아닐까 생각됨
소득유형을 어떤것으로 간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기준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직원분은 계약관계였고, 회사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처리 하지않고 지급을 했을때 세무적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지요?
복리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한다면 어떤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리과세기준 초과시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당연 손금산입이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전계약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손금인정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