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문의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6-01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에 당기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해주도록 되어있으며
대손실적률은 당기대손금을 전기채권잔액으로 나누어서 계산됩니다.
IFRS도입으로 인한 2011년 세무조정시에 대손실적률계산을 위한 전기채권잔액이 당초 2010년 세무조정할때(2010년 조정시의 당기채권잔액)과 달라졌는데요 이 경우에 대손실적률 산정을 위한 전기채권잔액은 IFRS로 다시 계산된 채권잔액을 갖다써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2010년도 법인세신고시 적용했던 금액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당기대손금은 당기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대손금을 말하며,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손실적률 산정을 위한 전기채권잔액은 당초 2010년도 법인세신고시 적용했던 잔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