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도입에 따른 이익잉여금 세무조정 문의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6-01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게 되어 이에 따라 법인세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당초 K-GAAP에 따라 작성했던 2010년 재무제표를 IFRS를 적용하여 변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차이부분에 대하여 계정별로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2011년 세무조정시 어떻게 세무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부분은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조정으로 끝내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 / 손금산입(기타), 익금산입(유보) 이렇게 이중조정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K-GAAP에 따라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적용하여 변환하는 경우 발생되는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허용,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변경,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산입 유예,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허용등 세법도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2011년 세무조정시 개정세법에 따라 차이부분을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