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등기이사)의 해외시찰 경비의 손비인정 가능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1-06-01

당사는 IT업체로 해외 시찰(관광 코스 포함)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시찰 대상자의 경비에 대한 손비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당사 사외이사(등기이사)의 해외 여행 경비의 손비 인정 가능 여부
2.일정 중 약간의 관광코스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해외시찰 비용으로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외이사(등기이사)의 해외시찰목적의 경비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관광코스관련 비용은 해당 당사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이 포함된 해외시찰시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업무관련 비용과 관광비용을 안분하여 손금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