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법인카드로 온라인 구매를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했는데요,
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란에 면세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하나는 탈수기이고 하나는 장애인용 휠체어라서 면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장애인용 휠체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탈수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시행령 제105조)
신용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신용카드전표는 신고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