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니베아서울 | 2011-06-01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산서 수취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위의 거래가 적경증빙 제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시 적격증빙 제외 대상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관련 거래에 대하여는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