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건비 관련 질의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6-01

국제회계기준도입으로 미지급누적유급휴가라는 부채를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
상대계정은 상여수당입니다
차) 상여수당 xxxx 대) 미지급누적유급휴가 xxx

이 계정은 당해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금액으로 계산하여 그 해 말에 결산시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근무로 인해 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기는 것이므로 2010년말에 장부에 기재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상 이 비용의 귀속시기는 언제입니까? 2010년인지, 2011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에 근무로 인해 2011년에 연차가 생기고 해당 연차를 2011년에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지급금액이 2011년에 확정되면 2011년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