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0126(미신고 가산세) 추가질문입니다. 한미상사 | 2011-06-01

40126번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표에 근로소득도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명세서의 기준금액란은
1.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한금액이 기준금액입니까?
2. 아니면 소득공제 까지 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여기에 사업소득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납부세액이 되며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 또는 환급될 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