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 운행일지 관련 문의 코리아인크 | 2008-01-2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에서는 business 목적으로 자차를 사용한 경우 운행일지(운행일지에는 날짜,이동경로, 이동경로에 따른 운행거리를 적게 되어있음)와 유류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경비처리하고 있습니다. (km당 일정금액 지원)
자차 이용빈도가 너무 빈번하여 이동할때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km를 적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총거리만 기재하여도 증빙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방법
A -> B 20km
B -> C 30km
C -> D 40km

추후
A -> B
B -> C
C -> D
Total 90km
답변
운행일지는 세법상의 정규서식은 아니나 그 운행일지를 통하여 해당 기간동안 대외적 업무활동의 근거가 되며 또한 해당 운행비용에 대한 법인비용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 목적이 아닌 회사업무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회사내부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총거리만을 기재하더라도 정확한 영수증을 구비한다면 비용처리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