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와 거래시 증빙 수취 니베아서울 | 2011-05-31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발행하는 잡지에 지면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 비용의 증빙 수취시 인보이스외에 적격증빙을 여쭙고자 합니다.
국세청사이트에 사업자번호조회 결과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확인됩니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이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회적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송금 영수증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한다면 당해 광고용역은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