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 리스비용처리 관련.... | 2011-05-31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외제차를 리스를 할려고 합니다.
영업용으로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이 리스금액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외제승용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비용도 업무용에 사용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용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서면1팀 -1676, 2007.12.07

【질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리스차량(아우디)을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때, 지급하는 리스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회신】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국심2005부1298, 2006.05.12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외제승용차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