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인건비 성담 | 2011-05-31

제초작업작업자 인건비를 제초작업비용으로 한꺼번에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일용직 인건비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일용직 인건비 신고하고 계정은 지급수수료로해도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일용직 인건비는 세무상으로는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