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작업자 인건비의 처리 성담 | 2011-05-31

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소요된 경비가 포크레인사용료/작업자인건비/작업자식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사용료 - 지급수수료
작업자인건비 - 급료
작업자식대 -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눠저 계정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들 경비를 전부 지급수수료로 해도 되는지요?
답변
토지제초작업이라는 동일한 작업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