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배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05-31

2010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현금배당 예) 1,000 원을 하기로
2011년 3월 말에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배당하려하는데 자금사정이 안좋아져 배당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6월 10일 세무신고 때 배당소득세를 먼저 납부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후,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는 3월말에 결의하였으므로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6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7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지급의제에 따라 배당소득세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원천징수시에 반대분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