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수익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5-3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문의) 당사는 시공사로서 완공된 미분양물건(상가)을 시행사로부터 대물인수 조건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시행사는 미분양물건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계약당시 대물인수 및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승계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당사가 대물인수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하는데..물건 소재지는 지방으로서 당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릅니다. 현재 대물인수 물건은 1개월 후 타인에게 매각됩니다. (당사의 임대수익 발생분은 2개월분만 발생됨)
이 경우 지점을 개설하여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지. 아니면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사대가를 대물로 변제받아 일시적(2개월)으로 임대사업 후 매각시 세무상 사업장으로 지점설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미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되며, 법인세입장에서 보면 임차업체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련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임차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