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A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한후 B에게 판매하는 거래인지, A업체를 대신하여 판매대행만을 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세무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거래라면 귀사가 구입하는 시점에 매입으로 처리하면서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에게 판매시 매출로 반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귀사가 A를 대신하여 판매대행만 하는 경우라면 매출은 A에서 인식하고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귀사는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