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비용없이 계산서만 처리시 아이엠비씨 | 2011-05-31

안녕하세요
당사가 독점 유통 사업권을 A업체게 위탁하여 A없체는 그걸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구조 입니다.
근데 당사 (관계사B업체)에서 그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하여 A업체를 걸치지 않고 당사가 직접 A업체에게 물건사와서 판매 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물건의 실 소유자인 A업체가 매입계산서를 당사에게 발행하였습니다. (실질 매출인식은 A사)
A업체는 소매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 도매로는 판매가 어려운 관계로 당사가 중간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후 계산서를 주고 받고 미수금VS 선급금을 잡고 상계하려고 합니다.
이런식의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사가 A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한후 B에게 판매하는 거래인지, A업체를 대신하여 판매대행만을 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세무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거래라면 귀사가 구입하는 시점에 매입으로 처리하면서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에게 판매시 매출로 반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귀사가 A를 대신하여 판매대행만 하는 경우라면 매출은 A에서 인식하고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귀사는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